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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나올 ㅋ 부동산 경매 뜻 기초 용어 १✌˚◡˚✌५

너구리삼형제 2021. 8.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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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나올 ㅋ 부동산 경매 뜻 기초 용어  १✌˚◡˚✌५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용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주변을 보면 부동산 경매로 돈을 얼마나 벌었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좋은 매물을 근처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초보자의 경우 돈을 벌려고 입찰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경매는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누어지는데, 사경매란 금융권 등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출 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되며,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때에 진행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 금융권에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집을 경매해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국가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로 넘겨 밀린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기초 용어를 알아볼게요 :)


부동산 경매 기초 용어


입찰: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모여 감정가 10%의 보증금을 내고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는 것
기일: 날짜
낙찰자: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소유권을 받게 되는 사람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을 포기할 시 다음으로 낙찰기회를 받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쓴 사람
유찰: 감정가 이상의 입찰이 없어 무효가 되는 것, 이후 20~30% 하락한 금액으로 재경매
패찰: 낙찰에 실패한 것, 보증금은 반환됨
사건번호: 경매 물건의 고유번호


임대인: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
근저당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로 설정하는 것
권리 분석: 숨겨진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해 찾아내는 작업
말소기준권리: 낙찰될 경우 건물에 존재했던 권리가 사라지는가 혹은 낙찰자에게 넘어가는가를 결정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
대항력: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 또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권리 (대항력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도 인수해야 함 즉,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임차인은 거주 및 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있음)


가압류: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함, 채권자를 위해 강제집행할 목적
가처분: 돈이나 물건을 뺏기지 않게 해주는 법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가 주변 시세, 실거래 등을 파악해 경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서류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해당 경매지에 방문해 거주자 파악,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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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동산 경매 뜻과 기초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액으로 부동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보다 꼼꼼하게 준비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경매'입니다. 한정된 월급으로 재테크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가 찾던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 "경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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